개바위 용의자 희귀 자연석 또 훔쳐

2007-03-06     진기철

지난 1월 서귀포시 대포동 마을 상징석인 ‘개(犬)바위’를 훔쳤던 40대 절도 용의자가 또 다시 자연석을 훔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공모씨(46.광주시)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공씨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용운동 앞바다에 있던 가로 40cm, 세로 60cm, 무게 약 200kg의 희귀 자연석인 원형돌(일명 바가지돌) 6점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마을 앞바다에 있던 자연석이 사라졌다는 이 마을 어촌계장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犬)바위’ 도난 당시와 비슷한 수법으로 돌이 불법 채취돼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공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공씨는 문제의 원형돌을 서모씨(40.제주시)로부터 구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서씨와 대질,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이어 공범관계 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자연석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낮아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