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수석부장 회의서 재판절차 투명성 논의

2007-03-05     김광호
법원과 검찰이 각각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새로운 수사 방식의 구축에 나섰다.
대법원은 5일 투명한 재판절차를 위해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고, 공판조서를 정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공판조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투명한 재판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의 경우 속기.녹음하고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구술심리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판결기준의 통일화 및 재판업무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를 통합하는 통합재판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대검찰청도 신임 검사장들이 참석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식의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검은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의 뉴페러다임 구축 방안’을 일선 검찰에서 적극 실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