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형질 변경한 50대 조사

2007-03-05     진기철

땅 값 상승을 노리고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5일 중산간지역 임야를 가족공동묘지 조성 용지로 불법 형질 변경한 부모씨(58)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봉개동 임야 2200평을 평당 6만원에 사들여 굴삭기를 이용, 암반을 제거하고 바닥을 다진 뒤 시멘트포장 도로를 개설해 돌담을 축조하는 등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부씨는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으로 가족공동묘지로 조성, 평당 10만원에 분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