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적인 양심 바로 잡자"
제주대, 표절시비 제거 등 연구윤리 인프라 구축에 박차
2007-03-05 임창준
제주대학교(총장 고충석)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와 표절과 관련해 연구윤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월 28일 연구관리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ㆍ 공포했다.
연구비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 사례를 통제하고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감사위원회 규정도 제정.공포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주대 소속의 연구자와 본교를 통하여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해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교외 인사를 20% 이상 위촉해야 하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하고, 확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주대 연구비감사위원회는 제주대 교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산학협력사업비의 관리.지출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비 감사위원회 설치 ▲물품구입절차 개선지침 ▲연구비관리 인증제 ▲연구기자재 검수제도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연구비 유용 방지 장치를 적극 도입하는 제도 등은 빠져있어 보다 청정한 대학 연구환경을 제도화 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