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욶아 단속 실시
해경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 정착"
2007-03-04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농무기철 본격적인 출어시기와 해양레저 활동시기를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우선 이달 15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으로 설정, 시민ㆍ단체 등과 함께 음주운항의 위험성 및 음주운항 안하기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16일부터 4월말까지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출항전이나 운항중인 낚시어선과 유선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경우 5t이상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5t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안전의 위해요인들을 근절시켜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