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검사 윤리강령 '눈길'

친족관계 사건 회피…변호인과 사적인 접촉 금지

2007-03-04     김광호
달라진 검사 윤리강령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사건 회피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건 관계인뿐아니라 변호인과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이 특징이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 간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체화.세분화된 검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운영 지침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새로운 행동 준칙들이 많이 담겨있다.

가장 민감한 사건 회피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관계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확대됐다. 검사들에게 원칙적으로 친족의 사건 수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건 회피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에는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 피고인, 증인, 소송 당사자와 형.구속집행 또는 정지 대상자도 포함된다.

특히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구체화됐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 및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적으로 접촉해선 안되도록 헸다.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과의 사적 접촉은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 회합,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다.

법조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이었던 사람과의 교류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건 처리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 관계인과 지명수배자,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계인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금품수수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검사는 브로커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금전상 이익.향응 등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