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현 도의원 60일전에는 사직해야

2007-03-04     김용덕

올해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제주도의회의원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교육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시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되는 교육의원들은 출마후 낙선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 연말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25 제주도의원(제29선거구.서귀포시 표선면) 재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단속과 감시를 위해 오는 5일 표선면 표선리 노인회관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선거구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장과 음식점 등을 순회하며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한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재선거 예비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승권(58) 전 표선면장과 송재근(53) 표선교 총동문회장, 무소속 정원섭(60) 한중문화협회 국제담당이사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