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57만원 이하 근소세 면제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 둔 가장

2007-03-02     김용덕

앞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매달 157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 간이세액표’를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157만원 이하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부인과 20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가장은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급여별 근소세 원천징수를 보면 △200만원~202만원은 1만4210원 △300만~302만원은 9만1500원 △400만~402만원은 24만2740원 △500만~502만원은 40만4240원 △600만~602만원은 62만7010원 △700만~702만원은 87만4010원 △800만~802만원은 112만1010원이다.

단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20세 이하 자녀가 없거나 1명일 경우 기준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 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