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높어졌다
지법, 이틀간 경찰신청 영장 9건 중 5건 기각
최근들어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27, 28일 이틀 간 경찰이 신청한 영장 9건 중에 4건만 발부하고 5건을 기각했다.
기각된 영장은 성 범죄 관련이 가장 많아 3건,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업무상 과실치사 1건이다.
영장 기각 사유도 다양해졌다. 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발부되던 경향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추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거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법은 초범이거나 1~2회 전과가 있더라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등에는 주거가 일정하면 영장을 기각하는 추세다. 가능한 한 불구속 재판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원의 의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적 물의와 충격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성 범죄 등 파렴치범 등에 대한 영장 기각은 높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난 27일 성 관련 피의자 2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본지 2월28일자 4면)한 제주지법은 28일에도 강간미수 피의자 1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16세 소녀를 강간하려던 강 모씨(56)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 해 11월5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에 사는 16세 소녀의 집에서 잠을 자는 소녀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도주했다.
법원은 또 이날, 지난 해 11월 20일 오후 1시33분께 서귀포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강 모씨(42)가 떨어지는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현장소장 김 모씨(36)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최 모씨(30)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달 6일 오후 11시19분께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최 씨가 2004년 7월부터 지난 1월10일 사이에 3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밖에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