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무등록 활동하다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2007-02-28     한경훈
오는 4월 1일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에서 등록하지 않고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등록기한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규제를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는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의무화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다. 이들 기구의 소유자는 등록 이전에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승객 1인당 1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안전검사 및 보험 가입을 유도해 다가오는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주해양경찰서와 협조해 수상레저기구 등록 홍보 및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항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도내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모터보트 117척, 수상오토바이 5척 등 모두 122척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