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방어축제 참사 관련 마라호 선장 중징계
2007-02-28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 직무태만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서귀포시 어업 지도선 마라호 선장 이모씨(50)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감사위는 또 어업지도선 선원 5명과 서귀포시 축제 관련 담당공무원 1명에 대해 각각 근무지 이탈과 지휘책임 소홀 등의 이유로 제주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실종사고와 관련, 제주해경의 수사결과 이첩 받아 당시 마라호가 방어축제 선상낚시 체험 행사 기간 동안 현장배치 명령을 어기고, 마라호를 모슬포항에 대기시켜 침몰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선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해 사고신고 접수 후 수색작업에 즉시 나서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실종 및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