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 개인주식 매입 차질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7-02-28 임창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컨벤션 센터 주식 89민9400주(44억9000만원)를 갖고 있는 대우중공업의 후신인 대우조선해양(주)가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에 컨벤션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주식 매입이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오후3시를 첫 심문기일로 정하고 컨벤션센터에 출석토록 통지했다.
대우조선해양(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45억원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대우건설과 대우개발의 후신인 필코리아리미티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11억원이다.
또 이들 대우계열 3개사 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80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은 292억원으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가 매입하고자 하는 도민주 133억원보다 40억원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대우해양조선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컨벤션센터측에 도민주 매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는 대우조선해양뿐이다.
컨벤션센터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도민주 매입절차를 일단 중지키로 했다. 다만 도민주 매입 자금 133억원을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999년 컨벤션센터 건립당시 제주도가 컨벤션센터 공사비 1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는 자로 제시한 참가자격에 따라 당시 모기업인 (주)대우가 건설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전신인 대우중공업(45억원)과 대우개발(11억원)이 함께 출자했다. (주)대우는 55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