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업그레이드 됐다"
도, 65세 이상 노인 고용 업체에 장려금 지원
2007-02-28 임창준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상 사업체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5인이상 50인 미만 제주도내 영세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1인 고용시 월 2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계획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최초 고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달부터 매달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양영우 제주도 농인장애복지과 경로복지담당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호응도가 높을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내년에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업그레이드시켜 다각적인 노인복지 시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