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에서 나오는 공무원 부조금
2007-02-27 제주타임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를 감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그런즉 따지고 보면 이것이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관행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고위공무원들은 부조금을 내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려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후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축의금이니 부의금이니 하는 부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私的)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 당연히 부조금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 흔히 판공비라 하여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공무를 처리하는 데만 쓰여야 할 예산이 사사로이 개인의 용돈처럼 나간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예산을 하늘처럼 생각했던 공직자의 예를 들어보자.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경우 그가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재직할 때 사사로이는 사무실의 종이 한 장 쓰는 일이 없고 배속된 관용차도 업무시간의 공용 이외에 출퇴근이나 퇴근 후 개인용도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했다고 한다. 또 외무장관을 지낸 변영태 선생은 해외출장 시 남은 돈은 반드시 반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청백리들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私)를 죽이고 공(公)을 우선하는 공복(公僕)의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