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요건 '논란거리'
의정부지법, "체포 요건 못 갖춰다" 기각 발단
2007-02-27 김광호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또, 준현행범도 현행범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이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고 있다. 현행범을 방치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고,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영장을 사후 영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지법은 현행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학원차를 운전하던 이 피의자는 어린이의 옷자락이 출입문에 낀 것을 확인하지 못해 출발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했다. 이 피의자는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점이 사고발생 후 20분이 지났고, 체포 장소도 사고 지점이 아니라 병원”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 체포는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할 때만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검사의 영장 청구가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근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대해 검찰.경찰 관계자들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영장 기각의 사유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할 때’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모를까, 체포 시점이 사고 후 몇 분이 경과했고, 체포 장소가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요건’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보다 명확한 규정 보완 작업도 필요하다.
이 같은 법 해석 사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사한 관련 법 해석이 잇따를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법원과 검찰.경찰 간 또 다른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 뿐만아니라 비전문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법 조항이라야 훌륭한 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