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서 부당이득 취한 30대 구속돼

2007-02-26     김광호
인너넷 성인 PC방 제주00점을 개설해 손님들에게 포커 도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양 모씨(34)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법 특례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28일 제주시 이도2동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40여대와 환전소 등을 설치해 7월6일까지 손님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환전수수료 등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