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 정치활동 금지 정당법 저촉

2004-08-06     김상현 기자

방송사 직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법에 저촉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정치활동을 이유로 제주MBC가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에 대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부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을 즉시 철회하고 정직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위는 판결문에서 "제주MBC가 강 본부장에 대해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상 위배됨이 인정된다"며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MBC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정치활동을 이유로 회사소속인 민주노총제주본부 강봉균 본부장에 대해 6개월 정직의 징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