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주도 소비자일 뿐"
지법, 영업정지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04-08-06 김상현 기자
식품위생법상 표시의무(무표시)를 위반했더라도 식당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40.여.서귀포시 중문동)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해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 불과할 뿐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상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뿐 그 의무가 소비자에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기준에 정해진 식품은 기구와 용기.포장에 관해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하던 지난 4월 2일 서귀포시가 식품위생과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 도중 식당의 식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북어채와 건새우를 발견하고 표시기준위반식품을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영업상 사용,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