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난 예고
제주시,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직ㆍ매립 금지돼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 제주시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중 하루 33t이 갈 데를 잃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이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양은 가정 47t, 음식점 25t, 감량의무사업장 16t, 급식소 7t 등 8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나 늘어났다.
이중 42t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센타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14t은 축산농가 등에서 수거하고 있다.
나머지 33t을 직.매립하는 실정으로 제주시는 이 물량의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두가지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0억원을 들여 50t의 추가 퇴비화시설을 갖추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7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탓에 자금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야하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2005년까지 30%를 줄인다는 목표아래 이 달 9일부터 116개소에 이르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100개소 이상인 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면서 "또한 감량의무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책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관계자는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이 이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민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1kg으로 전국 평균 0.23kg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