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아이돌보미’ 사업

2007-02-22     제주타임스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간 근무나 질병, 맞벌이, 집안사정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사실 맞벌이 부부가 50%가 넘는 현실에서 부모 이외에 아이들을 돌봐 줄 가족이 없다면 아이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부모 역시 아이들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최근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 가정에 직접 파견되는 육아도우미, 즉 ‘아이돌보미’는 새로운 보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데, 서귀포시의 아이돌보미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틈새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의 질에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이 40시간이라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는 지도 문제다. 그것이 이유식 만들기, 목욕시키기, 간단한 응급처치 등 기본적인 육아상식에 그칠 경우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보육 자격 검증을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기대를 걸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