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채업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연리 300%가 넘는 고리를 받고 돈을 빌려 준 무허가 사채업자와 최고 80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고 휴대폰을 통해 돈을 대출해 준 인터넷 대부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돈을 빌린 사람은 주로 영세 서민이나 급전이 필요한 학생, 무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계 사정이 고리채로 인해 더 압박을 받게된다는 데 불법 고리 사채의 심각성이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22일 무허가 사채업자 박 모씨(38.제주시)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계장 장원석 경감)도 이날 이 모씨(28.경기)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모 빌라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주 거래 대상 고객인 택시 운전기사,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등 주로 취약계층 250여명에게 1회 70만~100만원 씩 모두 4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통상적으로 70만원을 빌린 사람의 경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1만3000원 씩 70회에 걸쳐 91만원을 회수해 283%의 연이율을 받았다.
또, 100만원을 차용한 사람에게는 역시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1만5000원 씩 85회에 걸쳐 회수, 연이율 215%를 받아냈다.
심지어 박 씨는 7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만5000원 씩 70일 동안 104만원을 회수, 연이율 385%의 이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박 씨에게 고리채로 돈을 대출받은 고객 중에는 빌린 돈을 성인오락실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가정불화까지 야기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인터넷에 ‘oo머니’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사이트를 운영해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10만원 내외의 급전이 필요한 학생, 신용불량자, 무직자 등 3000여명에게 휴대폰 전화요금 결제 방식으로 선이자 40%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해 줬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3731회에 걸쳐 2억1600여만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 799%까지 엄청난 이자율을 적용해 단기간에 4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상담전화가 걸려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1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케한 후 게임머니를 자신이 취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사이트에서 다시 현금화하는 등 돈세탁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인터넷을 이용한 소액 대부업자에 대해 법정 초과 이자율 부분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취약계층의 서민을 노린 고리 사채업자의 검거를 계기로 불법 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3월 말까지 성인오락실과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채를 쓰고 법정이자(연이율 최고 66%)를 초과 지출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협박 또는 공갈 등의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에 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