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인원 늘어
지난해 593명…전년비 40명 증가
2007-02-21 김광호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2005년 553명이던 노역장 유치 인원이 지난해에는 59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유치 집행 액수는 2005년 15억9600만원, 지난 해 14억5300만원이다.
최근 노역장 유치 인원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형 대신에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소득층일 수록 더 나빠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의 확정된 뒤 30여일이 지나도록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 유치 대상자가 된다. 노역 일당은 보통 1만~10만원선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