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터넷업체 유치 전담반 구성

도, 50인 이상 고용시 건물임대료 3년간 최고 3억 지원

2007-02-21     김용덕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수도권지역 텔레마케팅업체(콜센터) 및 인터넷 검색업체 유치를 위한 유치전담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콜센터 및 인터넷 검색업체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50인 이상 고용시 건물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시설장비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50인 이상 고용), 50%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100인 이상 고용) 지원할 계획이다.

20인 이상 신규직원 채용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고 상시 고용규모 50인 이상의 업체인 경우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100% 면제 및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권지역 콜센터 및 인터넷 검색업체는 서울 348곳, 인천 3곳, 경기도 31곳 등 382곳에 이른다.

한편 도는 (주)성도그린, 키멘슨 전자(주)과 도내 이전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