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여인 금품 훔친 50대 입건
2007-02-21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21일 우연히 알게된 50대 여성의 현금 등을 훔친 B씨(51)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11시께 우연히 알게된 L씨(50.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모 여인숙으로 유인, L씨가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 30만원과 통장 등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농협 A지점에서 훔친 통장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위조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