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마취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마취 후 수술받고 숨진 10대 소년 사건
2007-02-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연동 소재 H병원 마취과장 김 모씨(44)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은 사실 인증 문제가 아니라 마취담당 의사의 역할을 다했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취 후 수술을 마친 환자가 회복실로 갈때까지 마취담당 의사의 세밀한 감시가 필요했는데,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 문제“라며 ”간호사 감시 부실도 의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응급 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회복과정의 급격한 혈압 하락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의사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취의사 김 씨는 2003년 10월24일 오후 2시35분께 H병원 수술실에서 1년여 전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등에 고정핀 삽입 수술을 받은 장 모양(당시 17)의 핀 제거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시술을 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수술을 마친 장 양은 회복실로 이송됐으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21일 숨졌다.
마취의사 김 씨는 수술 후 간호사에게 특별한 지시없이 회복실을 이탈했으며, 환자의 회복상태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