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부도임대 특별법 시행

2007-02-20     진기철

주택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0부터 시행한다.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주공 등 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은 민주노동당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부도임대주택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는데 지난해 이영순 의원 발의로 국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