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세 등 26억원 감면
2007-02-16 진기철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시지역 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액이 26억 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는 1757필지로 취득세 15억 9000만원, 등록세 8억 8400만원, 지방교육세 1억 7600만원의 세제해택을 받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해 지방세가 50% 감면되는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 감면 등 지방세 감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66건을 적발, 53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