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담배피면 '죄인'?

도, 전국 최초로 '실외 금연 관련 규정' 조례로 제정

2007-02-16     임창준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겐 불편을 감수하고 때에 따라선 자칫 죄인 귀급도 받아야 한다. 제주도가 자연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등 공공장소나 시내 특정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관련 규정을 전국 최초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가 만들어 15일 도의회가 이를 심의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먼저 금연구역(건강거리)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등, 지역 대표성 있는 장소를 우선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한 후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표시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건강도시 제주를 홍보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거리 조례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어 실제 금연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례는 건강거리로 지정된 공공장소 시설장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해서만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연계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금연 클리닉 센터에서는 현재 니코틴 축적도, 폐기능 검사, 일산화탄소 협압 측정 등 흡연자 개인별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앞으로 더욱 이를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