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공사로 인한 주변 영향여부 사전 검토 가능

2007-02-16     한경훈
서귀포시는 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최초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문화재보호구역 여부를 표시, 민원불편해소는 물론 문화재 보존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기 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호구역 설정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 문화지적 분포 지도를 읍면동에 배부했으며, 인허가 부서 등에도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 영향 여부를 지적상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