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소개

2007-02-14     김광호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2006년 12월말 법인)를 앞두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을 공지하고 납세자들이 유의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 비용 계상과 세금 탈루 목적의 소득 조절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원가 계상하는 일 등이다.

또,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은 증빙 수취 및 계산서 제출 의무 면제사항 등이다. 접대비 증빙 수취의무 면제의 경우 대상이 확대돼 경조사비는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잘못 해 가산세 납부 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납세 대상 법인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