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소송
학부모 "공부에 방해"-업주 "뭐가 나쁘냐"
"공부에 방해된다"
"노래 연습장이 뭐가 나쁘냐"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시설 불가처분이 내려진 노래연습장 업주가 제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눈길을 끌고 있다.
L모씨는 올해 초 제주시 봉개동 지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학부모 8명, 유관기관 3명, 사회단체1명, 제주시교육청소속 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주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노래연습장 위치가 봉개초등학교에서 157m, 대기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는 136m, 경계선에서 90m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인근 50m이내는 절대 정화구역,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 아동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래연습장을 '공부에 방해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L모씨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대정화구역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노래연습장 설치가 가능한데도 무작정 이를 막은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문화생활, 친목도모, 스트레스 해소 등 건전한 여가활용 방법의 하나로 정착된 시설이라며 봉개동에는 노래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교육청의 처사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도교육청의 시각은 담담하다.
1996년에도 민원인이 단란주점 시설 불가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 탓이다.
노래연습장이 학교환경 유해시설로 확실하게 분류될 것인지 아니면 여가활동의 한 방편인지 이번 소송결과가 이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