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등기 촉탁제' 호응도 높아
2007-02-12 진기철
제주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등기 촉탁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료로 변경 등기해주는 ‘무료등기 촉탁제’를 시행 지난 11일 현재 3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시범운영기간(9~12월)에는 45건이 처리되던 것이 본격 운영되고 있는 올 들어서는 하루 1건 꼴로 변경등기가 이뤄지고 있다.
무료 등기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 등의 경우다.
단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등기는 제외된다.
시민들이 무료로 등기를 희망할 경우 등록세(1건당 3600원) 영수증과 등기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하면 시에서 등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준다.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무사에 의뢰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1건당 5~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무료등기 촉탁제 운영으로 연간 500여건을 대행할 것으로 감안하면 5000여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