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사고 40대 구속

2007-02-12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낸 박모씨(4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H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이모씨(57)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