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제' 첫 조기 해제
설 물가대책 희생타…농림부 외압 탓
농림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 이에 제주도가 ‘어쩔 수 없이’ 유통조절명령제를 조기에 해제토록 함으로서 유통조절명령제가 중앙정부의 ‘외압’으로 조기 해제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이 전국 도매시장 등을 무대로 발령해온 감귤유통조절명령제도를 12일부터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농림부에 요청, 농림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단속해온 비 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이 해제됐다.
유통명령제를 조기 해제한 것은 농림부가 설명절을 앞둬 물가안정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제를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고, 도는 이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농림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감귤유통조절위는 도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의결을 거쳐 제주도에 해제건의를 요청했고, 도가 농림부에 다시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겉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농림부가 제주도에 명령제 해제를 요구했고 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처럼 유통명령제가 제 (유효)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도중하차’ 하기는 200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이처럼 농림부가 요구한 명령제 해제를 수용한 것은 내년에도 다시 농림부에 유통명령제 발동요청을 하려면 농림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이 상장되거나 유통되더라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제주 불량 비상품 감귤이 횡행할 우려가 크다.
제주도는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과장에 대한 일일점검과 비상품감귤 유통적발, 과태료 부과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이 다른 지방으로 출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품 감귤 단속능력의 한계 등으로 비상품 불량 감귤이 출하로 감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2006년산 노지감귤은 설연휴를 앞둬 지속적으로 올라 10일 현재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0kg 한 상자당 1만7700원으로 지난해 8100원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고영천)는 “유통명령제 해제를 요청한 주체가 생산자단체나 제주도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 문제”라며 “명령제를 시행할 때는 생산자 의견이 중요하고 해제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농림부를 향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