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품 한라봉에 첫 과태료 부과
2007-02-12 김용덕
제주도는 비상품 한라봉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7일 한라봉 품질기준인 과일 1개 무게 200g 이상, 당도 12도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정을 어기고 3kg용 21상자를 판매한 서귀포시 색달동 A농수산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서귀포시 법환동 B 농수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상품 한라봉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제주도는 특히 도로변 차량에서 비상품 한라봉을 상품과 혼합해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