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판결> 지지후보 투표 위한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 주민 6명 각 벌금 80~50만원 선고

2007-02-11     김광호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전입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주민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거때 주민등록을 잠시 허위 이전 신고한 뒤 선거가 끝나면 원래 거주지 주소로 되돌리는 일부 주민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시 거주하지 않은 마을에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한 신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6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군의원 또는 군수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마을에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출마한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에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