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체포 더 신중해졌다"
지난해 수사기관 체포 청구건수 683건
2007-02-11 김광호
11일 제주지법에 다르면 지난해 접수된 사전영장 제도에 의한 체포 청구 건수는 모두 683건이었다. 형식별로는 긴급체포 청구 229건, 현행범 체포 청구 167건,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 85건, 미체포 피의자 청구 202건이었다.
이 같은 체포 청구 건수는 2005년 1025건에 비해 무려 342건이 격감한 것이다. 긴급 체포 청구 400건, 현행범 체포 청구 244건, 미체포 피의자 청구 267건으로, 특히 긴급체포 영장 청구의 경우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2005년 857건에 달했었으나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무려 332건이 감소했다.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전체 체포영장 청구도 2005년 168건에서 지난해142건으로 26건이 줄었다.
수사 당국의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격감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줄어든 요인도 있지만, 인신구속이 더 신중해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 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되는 수사 처분이다.
또, 긴급체포는 사전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영장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며, 현행범은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때로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