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다음주 종료될 듯
농림부, 비상품 감귤 유통 사실상 묵인
오는 3월말로 예정된 감귤유통명령이 다음주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지난 8일 농림부의 설 성수품 가격 조절 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 조기 해제 요청에 따른 자체 심의를 벌여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감귤출하 사실상 종료에 따른 향후 잔여 물량 처리 원활 △현저한 수급불안 해소 등의 이유를 들어 감귤유통명령제를 해제해 줄 것을 다음주에 요청할 방침이다.
감귤 값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농림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국내 과수시장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 수입물량 절대 부족으로 감귤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도소매상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농림부가 유통명령을 조기해제, 감귤 비상품과의 국내유통을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친 것이다.
제주도는 9일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지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의 반발로 요청을 보류한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안정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농림부의 입장을 수용,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요청을 통해 겉으로는 수급불안해소와 잔여물량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내적으론 2007년산 감귤풍작에 대비한 수급조절차원에서 다시 감귤유통명령제 재발령을 받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올해 감귤은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풍작에 따른 감귤 값 하락을 우려, 1/2간벌을 대대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감귤 값지지를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는 10일 현재 2006년산 감귤 생산 예산량의 88%가 처리된 상황인데다 ‘현저한 수급 불안’을 전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감귤유통명령 조기 해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유통명령제가 해제된다고 해도 전국도매시장 유통에 대한 부분만 제한될 뿐 비상품과 도외출하에 따른 단속을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계획한 상품과 출하물량 43만t가운데 88.3%인 37만9700t이 출하, 10kg 상자당 평균 2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감귤 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