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007-02-09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2875호(218t)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9km해상(우리 측 EEZ 내 측 62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 한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에서 2400kg의 삼치 등의 어획물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