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 1대가 '세금안낸 차량'
세번 이상 체납 1만대…체납액 80억 '훌쩍'
2007-02-09 임창준
9일 제주도 세정당국에 따르면 2006년도 제2분기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한 2월 현재까지 차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은 4만8551대로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 22만2025대의 21.8%로 다섯대 중 한대가 체납차량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이 내지 않는 체납금액 만도 80억3000만원이 이른다.
이중에는 한 두 차례 내지 않은 차량이 3만7000여대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3~4차례 내지 않은 차량이 7376대, 5~6회가 2856대, 7~10회 체납차량이 1034대, 그리고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전혀 내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도 174대나 달했다.
또 이들의 내지 않고 있는 자동차세는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352억원의 23%를 차지, 전체 체납액 세목 중 취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달부터 제주. 서귀포 행정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교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2회 이상(최소 6개월 이상) 체납된 차량은 현장 영치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