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등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광주에서 열린다
"피고인도 광주고법 재판 원해"
2007-02-08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8일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2심 공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게 된다”며 “제주부의 민사.행정.가사.형사사건 등 재판업무량과 기관장으로소의 업무 등을 고려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도 광주고법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법원장은 “변호인 측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재배당 요구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의견서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8일 광주고법원장에 재배당을 요청해 광주고법 형사부에서에서의 심리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그 동안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인 제주지법원장이 제주도선관위 위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제주부 심리 기피 신청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