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조례안' 고쳐 만든다

2007-02-08     임창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전 조례와는 달리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어 후퇴한 졸속 입법이란 지적(제주타임스 6일 3면 머리기사 보도)과 관련, 상당 부분을 고쳐 새 조례로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7일 이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 사항들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용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공모제 및 여성참여 30%, 회의결과 공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준용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준비를 완료해 내년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