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조례 고쳐 만든다

2007-02-07     임창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전 조례와는 달리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어 후퇴한 졸속 입법이란 지적(제주타임스 6일 3면 머리기사 보도)과 관련, 상당 부분이 개정된 조례로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7일 이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 사항들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용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공모제 및 여성참여 30%, 회의결과 공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준용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준비를 완료해 내년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