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단속한 경찰관 무고한 성인오락실 업주 구속 영장

징계처벌 목적 허위사실 신고

2007-02-07     김광호
경찰의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을 무고한 30대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서귀포시 모 오락실 대표 임 모씨(39)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 달 18일 경찰에서 자신의 오락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불만, 단속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귀포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임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서귀포시내 모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 “J 경정과 H 경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몇 백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고 경찰청비리신고센터 등 모두 3곳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임 씨는 또, 같은 달 20일 오후 6시께에도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국가청렴위원회 자유게시판 등 4곳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음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