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농로개설 사업 일부 토지주에 특혜(?)

2007-02-07     한경훈

서귀포시가 진입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이른바 ‘맹지’에 농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원칙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7일 서귀포시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수남 의원은 ‘맹지’에 대한 농로개설 사업이 일부 토지주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04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우선 주변도로와 연결되는 통과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농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은 감정가격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이해관계인과 토지주의 합의 하에 도로개설 부지의 무상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당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농로개설로 통행 편의와 지가 상승 등 토지주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지’ 토지주에게도 역시 감정가격의 50%를 지급하는가하면 도로선형도 특정인을 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시행한 토산리 농로개설사업인 경우 주변도로와의 연결기능이 없고, 도로선형도 ‘ㄷ자’ 형으로 개설, 저촉 토지주(22명)가 이용하도록 사업을 시행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하례리 농로개설사업은 하천과 연결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토지주 9명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입로가 없는 농경지가 상당수인데 이처럼 원칙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농로개설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