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지역 지정 주민열람 실시
농어업인수 전체 25%ㆍ농지면적 50% 이상
2007-02-07 진기철
제주시는 동(洞)지역의 주거지역을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지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동 또는 통은 농어업인수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 농지면적이 전체면적 가운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여야 한다.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되면 △영유아 양육비(보육시설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자녀 학자금(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건강보험료(지역 건강보험료 50%)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