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방지 관련 행정소송 급증

2004-08-04     임영섭 기자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북군에 따르면 행정 및 국가소송 건수는 2000년 7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 등 매년 10건 이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난개발 방지지침 시행이후 7월말 현재 11건으로 예년 평균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소송의 내역을 살펴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 처분취소청구 1건,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청구 3건, 토지분할신청거부 처분취소 청구 1건,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분취소 청구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 1건, 골재·선별·파쇄신고서 수리처분취소 청구 1건 등 행정소송 8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3건 등 모두 1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같이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은 난개발방지지침 시행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개인과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하는 북군의 입장차이가 명확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군은 이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행정처분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통지·청문·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강화해 소송사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