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난 심화…민사소송 늘어

지법, 올해 457건 접수…전년比10% 증가

2004-08-04     김상현 기자

지난해 유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일을 했던 박모씨(52.제주시 건입동)
박씨는 선주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간 선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둔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선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퇴직금 300여 만원을 받았다.

강모씨(74.제주시 연동)도 지난달 손자 2명을 상대로 죽은 아들이 집을 지을 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며느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강씨는 아들이 새 집을 지은 후 얼마 되지 않고 사망해 버리자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벌여 실패하는 등 눈밖에 났기 때문이다.

올해 이처럼 법원 전체 민사사건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0%나 증가하면서 상당수 도민들이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지방법원 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총 민사사건 수는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1건보다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등 신청사건이 지난해 194건에서 올해 252건으로 23% 늘어 IMF 체제 이후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생계형 소송'이 급증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이혼 등 전체 가사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 비해 다소 증가한 5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동차. 산업재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 지난해 57건에서 52건으로 다소 줄어 '생계형 소송'과는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