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07-02-05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양구선적 쌍타망어선 노유어1519호(138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61㎞해상(우리 측 EEZ 내 측 80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