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내 주겠다"며 8억여원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 법원, 1ㆍ2심 모두 징역 7년형

2007-02-04     김광호
신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며 8억여원을 받아 낸 사이비 종교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교묘한 범행 수법인데다 사기죄의 7년 중형 선고는 드문 일로,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관심을 끄는 판결이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최근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 거액을 사기한 민 모 피고인(36)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원심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거금을 받아 낸 자를 업벌에 처함으로써 종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민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인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 씨는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는 신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항아리에 돈을 넣어 제를 지내야 한다. 제가 끝나면 항아리를 열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항아리에 거액을 넣도록 했다.
민 씨는 신도 5명이 1인당 9700만원~2억5500만원 씩 모두 8억2400여만원을 넣은 항아리를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절에 보관하면서 신도 몰래 돈을 꺼내 유흥비와 절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더구나 민 씨는 신도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남은 돈을 모두 갖고 달아났다. 결국 민 씨는 도주 후 태국,마카오 등지에서3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하던 중 붙잡혔다.